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 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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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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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