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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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 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⑥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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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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