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3조 (고충상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상담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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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신청인 구분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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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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