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5-2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4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5-28 · 시행 2024-05-2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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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온라인 상담창구제11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제12조 예방교육제13조 고충상담 신청제14조 조사 신청제15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제16조 조사신청의 취소제17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8조 조사결과의 통보제19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조 정의제20조 위원회의 운영제21조 제척ㆍ기피ㆍ회피제22조 사건의 종결제23조 징계제24조 재발방지조치 등제3조 적용 범위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기관장의 책무제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제7조 상급자의 책무제8조 직원의 책무제9조 고충상담창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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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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