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6조 (조사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4조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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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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