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4조 (조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담당관에 합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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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조사 신청 접수증
[별지 제5호 서식] 조사 신청 접수증 조사 신청 접수증 | 조사 신청 접수증 | 조사 신청 접수증 | 조사 신청 접수증 | 조사 신청 접수증 | 조사 신청 접수증 | 조사 신청 접수증 신고인 | 신고인 | 성명(성별) | (남, 여) | (남, 여) | 디지털 식별코드 | 신고인 | 신고인 | 소속 | |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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