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4조 (조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담당관에 합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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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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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