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사건설명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대상 사건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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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대상 사건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③ 위원회의
①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②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검 위원회는 제23조 제3항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전담검사는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진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