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심의의견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 1부를 검사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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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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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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