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 소관 대검찰청 · 총 38조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29 · 시행 2024-05-29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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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건설명서 작성 등제11조 위원회 소집제12조 위원의 회피ㆍ기피제13조 심의정족수제14조 심의제15조 심의의견서제16조 심의결과 보고제17조 관련서류 보존 등제18조 심의 효력제19조 비밀누설 금지제2조 위원회의 설치청제20조 수당제21조 운영 세칙제22조 위원회의 설치청제23조 심의대상제24조 고검 위원회의 구성제25조 준용규정제26조 전문가자문단 설치제27조 자문단 구성제28조 전문위원의 임기 등제29조 전문위원의 출석제3조 심의대상제30조 준용규정제31조 시민모니터링단 설치제32조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제33조 시민모니터링단의 업무제34조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제35조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의견서제36조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결과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