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7조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검사는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진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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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제33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업무제34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제35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의견서제36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결과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7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보존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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