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 (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②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 결정 이유 고지
별지 제3호 검사 결정 이유 고지 귀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2024. . . 피의자 김○○에 대한 ( )사건을 심의하여 ( )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이유로 ( ) 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결정 이유 기재 시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2024.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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