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 서 약 서 본 위원은 2024형제 호 사건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