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면접 등 채용과정에 있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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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면접 등 채용과정에 있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
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④ 채용계약서는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각 사용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등이 신분증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기재사항, 휴대 및 패용, 재발급, 분실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속 기관장이 양식 등을 조정하여 근
한다.③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④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부(별지 제7호서식)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부(별지 제7호서식)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출ㆍ퇴근 프로그램 사용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
프로그램 사용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이를 시간외근무기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
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조직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