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 (근무상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부(별지 제7호서식)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출ㆍ퇴근 프로그램 사용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이를 시간외근무기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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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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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