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0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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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인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조직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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