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할 사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개월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에는 전 기간으로 한다)은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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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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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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