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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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속 기관장이 양식 등을 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직근상급자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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