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7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은 국ㆍ부문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본청 국ㆍ부문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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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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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