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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조문 원문
    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공공수사지원과, 수사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 포함, 이하 같다) 신청부서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통비법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 통비법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
  • 제11조 ·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조문 원문
    공 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통비법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 통비법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 제18조 ·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조문 원문
    등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정보)만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조문 원문
    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2.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이메일 등 압수영장의 청구ㆍ발부ㆍ기각ㆍ통지ㆍ통보 등의 현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사건번호, 진행상황, 통지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
  • 제19조 ·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조문 원문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사경 등에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사경 등의 결과보고서는 별도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 제21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 절차조문 원문
    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제19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20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2. 매월 초 전월의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서 청구ㆍ발부ㆍ기각ㆍ통지ㆍ통보실적 등을 파악한다.3. 검사실로부터 통지ㆍ통보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
    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통지ㆍ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5.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편물(통지서)을 검사실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의 통지일자란에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물 원본은 「집행사실 통지 반송 우편물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