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메일 등 압수영장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②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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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통지서
별지 제25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통지서]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60호)「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60호)「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 ○○○검찰청 제 0000-0000…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6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제26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61호)「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61호)「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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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18조 ·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제19조 ·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제20조 ·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제21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통지 보류제24조 · 점검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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