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메일 등 압수영장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메일 등 압수영장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②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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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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