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경 등이 신청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사건과에서는 사경 등 신청관서에서 이메일 등 압수영장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집행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정보)만을 확보하기 위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전지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2.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사경 등으로부터 이메일 등 압수영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4호 KICS [압수수색영장 접수]에서 접수 내용과 이메일 등 압수영장의 기재사항을 대조한 후 담당검사 등에 배당한다. 검사의 결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한 후 검사 기각의 경우는 그 정보를 신청관서로 발송하고, 청구하는 경우는 제18조제3호 및 제4호(이 경우, 사건 기록 등은 ‘신청관서’로 인계한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3.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26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해당 사경 등에 통보하고, 1부는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4.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사경 등에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사경 등의 결과보고서는 별도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5.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사경 등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제18조 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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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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