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이 직접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이하 ‘이메일 등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정보)만을 확보하기 위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전지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2.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이메일 등 압수영장의 청구ㆍ발부ㆍ기각ㆍ통지ㆍ통보 등의 현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사건번호, 진행상황, 통지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3.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의 KICS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 온라인 발송하고, 기록과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면서 별지 제20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부]에 법원 담당자의 서명, 날인 및 접수인(접수시간 확인)을 받고 이를 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4.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판사로부터 이메일 등 압수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별지 제4호의 KICS [영장 발부/기각 송부처리 화면]에서 발부ㆍ기각을 확인하고 별지 제20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이메일 등 압수영장 또는 기각된 이메일 등 압수영장 청구서를 사건 기록과 함께 청구 검사실로 인계한다.5. 검사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21호의 KICS [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 통지통보 관리]에서 별지 제25호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사실 통지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1부는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 이 경우 공공수사지원과, 수사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에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도 사건처분 검사실에서 통지 업무를 담당한다.6.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매월 초 별지 제21호의 KICS [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 통지통보 관리]와 별지 제19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서 통지여부를 점검하여 누락사건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검사실에 고지하고, 검사실은 제18조 제5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7.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별지 제22호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e-pros통계시스템)] 별지 제23호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통지 및 통보현황(e-pros통계시스템)]에 전월 통지실적을 매월 입력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정보)만을 확보하기 위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위 통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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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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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