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이 직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통비법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 통비법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KICS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 온라인 발송하고, 기록과 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면서 별지 제13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청구부]에 법원 담당자의 서명, 날인 및 접수인(접수시간 확인)을 받고 이를 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3. 통비법 담당자는 법원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별지 제4호 KICS [영장 발부/기각 송부처리 화면]에서 발부ㆍ기각을 확인하고 별지 제13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사건 기록과 함께 청구 검사실로 인계한다.4.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통비법 제13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별지 제17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3부 출력하여 1부는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 이 경우 공공수사지원과, 수사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경우에도 사건처분 검사실에서 통지 업무를 담당한다.5. 통비법 담당자는 매월 초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통지여부를 점검하여 검사실로부터 통지서부본을 인계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통지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사건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검사실에 고지하고, 검사실에서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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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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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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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