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제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제19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20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2. 매월 초 전월의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서 청구ㆍ발부ㆍ기각ㆍ통지ㆍ통보실적 등을 파악한다.3. 검사실로부터 통지ㆍ통보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누락여부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검사실에 고지하여 조치하게 한 후 통지ㆍ통보서 부본철에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4.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통지ㆍ통보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건은 신청관서에 최소 월 1회 이메일 등 압수영장 집행사건의 송치 및 내사종결 등 여부를 확인하여 송치된 사건은 별지 제19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통지ㆍ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5.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편물(통지서)을 검사실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의 통지일자란에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물 원본은 「집행사실 통지 반송 우편물철」에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②검사실의 통지ㆍ통보를 담당하는 실무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제18조 제1호,제5호, 제19조 제3호, 제20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2. 대상자에게 통지한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즉시 우편물 원본을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인계한다.3. 이메일 등 압수영장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통지유예 규정이 없음에 유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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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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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수사중인 경우 통지ㆍ통보제17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18조 ·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제19조 ·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제20조 ·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1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제23조 · 통지 보류제24조 · 점검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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