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조문 원문
①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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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관련 서류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
전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의 결과로
①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거래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 및 가격2. 양도인과 양수인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
① 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적 등록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국내외 이전에 관한 사항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