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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조문 원문
    ①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조문 원문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관련 서류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조문 원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조문 원문
    전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조문 원문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의 결과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신고조문 원문
    ①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거래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 및 가격2. 양도인과 양수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조문 원문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적 등록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국내외 이전에 관한 사항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