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이전의 경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나.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확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구분 | □ 최초 국내 이전 | □ 해외 이전 | □ 해외 이전 | □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 이전 사업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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