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정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이전의 경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나.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확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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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3 시행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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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