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거래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 및 가격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국제감축실적 거래계약서. 이 경우 국제감축협의체 또는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거래의사 또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제2항에 따라 환산한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을 양도인의 보유계정에서 양수인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한다.1. 보유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2. 양수인과 양도인 간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양도자의 경우) |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양도자의 경우)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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