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거래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 및 가격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국제감축실적 거래계약서. 이 경우 국제감축협의체 또는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거래의사 또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을 양도인의 보유계정에서 양수인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한다.1. 보유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2. 양수인과 양도인 간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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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3 시행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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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