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사업명 | 사업자명 | 사업 대상국 | 등록 고유번호 | 사업 등록일 |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 모니터링 기간 |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