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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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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