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23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20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4-06-17 · 시행 2024-06-23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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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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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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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