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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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관련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관련 서류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국제감축사업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승인한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사업의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승인신청 자료(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승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승인한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사업의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승인신청 자료와 승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⑥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항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국제감축심의회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으로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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