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관련 서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국제감축사업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승인한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사업의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승인신청 자료(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승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승인한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사업의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승인신청 자료와 승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항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국제감축심의회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으로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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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3 시행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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