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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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록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국내외 이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록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국내외 이전에 관한 사항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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