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록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국내외 이전에 관한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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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3 시행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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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