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목록통관조문 원문
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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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이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라 한다)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다.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발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④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취소 신청을 하며, 관세청장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
하여야 한다.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④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취소 신청을 하며, 관세청장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통관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발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④
① 제16조의 신청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 관련 증빙자료2. 사업자등록증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① 관세청장(세관장)은 통관우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여부2.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변동여부3. 제16조제2항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4. 제12조제3항 준수여부5. 거래정
통관우대업체의 유효기간은 통관우대업체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갱신 신청서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에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관세청장은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긴 경우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변동사유가 생긴 통관우대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변동 신고하여야 한다.
자상거래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 등)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