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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목록통관조문 원문
    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조문 원문
    ①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간이통관조문 원문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이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라 한다)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다.
  • 제11조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조문 원문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발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④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취소 신청을 하며, 관세청장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
    하여야 한다.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④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취소 신청을 하며, 관세청장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조문 원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통관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발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④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관우대업체 등록조문 원문
    ① 제16조의 신청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 관련 증빙자료2. 사업자등록증
  • 제18조 · 통관우대업체 변동 신고조문 원문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 제19조 · 통관우대업체 관리조문 원문
    ① 관세청장(세관장)은 통관우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여부2.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변동여부3. 제16조제2항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4. 제12조제3항 준수여부5. 거래정
  • 제20조 · 유효기간 및 갱신조문 원문
    통관우대업체의 유효기간은 통관우대업체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갱신 신청서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관우대업체 등록조문 원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에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관세청장은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통관우대업체 변동 신고조문 원문
    긴 경우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변동사유가 생긴 통관우대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변동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관우대업체 등록조문 원문
    자상거래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 등)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