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통관우대업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세관장)은 통관우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여부2.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변동여부3. 제16조제2항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4. 제12조제3항 준수여부5. 거래정보 제출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사항6.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청장(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통관우대업체에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업체가 기한 내 보완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세관장)은 그 연장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승인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업체에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보완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업체가 기한 내 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14조에 따른 혜택을 제외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통관우대업체가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관우대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1. 통관우대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2. 통관우대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3. 통관우대업체 유효기간 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