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통관우대업체 변동 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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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변동사유가 생긴 통관우대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변동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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