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통관우대업체 변동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변동사유가 생긴 통관우대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변동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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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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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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