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통관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발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자상거래업체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취소 신청을 하며, 관세청장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