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통관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발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체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취소 신청을 하며, 관세청장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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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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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