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유효기간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우대업체의 유효기간은 통관우대업체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갱신 신청서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관세청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항에 따라 갱신된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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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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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