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유효기간 및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우대업체의 유효기간은 통관우대업체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갱신 신청서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관세청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제3항에 따라 갱신된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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