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통관우대업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 신청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 관련 증빙자료2. 사업자등록증(해외사업자의 경우 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 NUMBER)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3. 법인등기부등본(해외사업자의 해당 국가에 법인등기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 등)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에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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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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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