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통관우대업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 신청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 관련 증빙자료2. 사업자등록증(해외사업자의 경우 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 NUMBER)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3. 법인등기부등본(해외사업자의 해당 국가에 법인등기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 등)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에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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