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간이통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이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라 한다)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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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간이통관신청서 * 처리기간: 15일 (통관 문의: 고객지원센터 125, ㅇㅇ세관 000-000-0000, ㅇㅇㅇㅇ@korea.kr) 1. 통관대상 우편물 2. 간이통관 신청 내용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작성·제출 시 보다 신속한 통관 가능)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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