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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육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조문 원문
    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4호의 교육기관에서 "소방고가차 운용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②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자격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수교육 등조문 원문
    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받은 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기관 신청조문 원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과 별표 4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ㆍ구성2. 교육운영계획가. 교육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기관 지정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방고가차 운용능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기관 지정조문 원문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