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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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육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4호의 교육기관에서 "소방고가차 운용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②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자격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받은 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과 별표 4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ㆍ구성2. 교육운영계획가. 교육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방고가차 운용능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