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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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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