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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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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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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