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수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해당 보수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질병 또는 보직변경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받은 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의 과목은 소방고가차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실시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보수교육의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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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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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