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수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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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보수교육 대상자는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해당 보수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질병 또는 보직변경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받은 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수교육의 과목은 소방고가차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실시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⑥보수교육의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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