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격증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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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 교부대장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 교부대장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 교부대장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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