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격증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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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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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