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기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과 별표 4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ㆍ구성2.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방법 및 절차3. 교육장비ㆍ시설 현황4.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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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이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자가 지식ㆍ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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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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