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기관 신청)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과 별표 4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ㆍ구성2.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방법 및 절차3. 교육장비ㆍ시설 현황4.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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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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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응시인원 20명 기준 구 분 | 필요장비 | 보유수량 소방고가차 | 사다리차(15m급 이상) 굴절차(15m급 이상) | 2대 이상 2대 이상 비고 : 방화복 상의, 기동복, 활동화, 안전장갑 또는 구조장갑, 보호안경(고글) 등 개인장전장비 1세트는 응시자 개인지참 | 비고 : 방화복 상의, 기동복, 활동화…
■ 교육생/응시인원 20명 기준 구 분 | 세부 시설기준 | 보유수량 필기시험 시설기준 | 시험실 150㎡이상 책상 의자 칠판(화이트보드, 모니터 등) | 1개소 이상 20개 이상 20개 이상 1대 이상 실기시험 시설기준 | 도로환경별 주행 코스 ㆍ곡선주행구간 50미터 ㆍ경사로 등판구간 20미터 ㆍ빗길 운행구간 2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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