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소방청 · 총 24조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7-01 · 시행 2025-01-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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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격시험의 실시제11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제12조 자격시험의 시행ㆍ통지제13조 시험위원의 위촉제14조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제15조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제16조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제17조 실기시험의 방법제18조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제19조 자격증 교부 등제2조 정의제20조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제21조 소방고가차 운용사의 사후관리제22조 보수교육 등제23조 보수교육 강사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교육ㆍ시험위원회 설치제4조 위원회 구성제5조 위원회 운영제6조 교육기관 신청제7조 교육기관 지정제8조 교육운영 기준제9조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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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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