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4호의 교육기관에서 "소방고가차 운용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자격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고가차…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