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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범죄경력 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범죄경력조회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주민등록 등ㆍ초본5. 최종학력증명서6. 가족관계증명서7.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
  • 제18조 · 근로계약 연장조문 원문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8호 서식)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범죄경력조회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주민등록 등ㆍ초본5. 최종학력증명서6. 가족관계증명서7.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관련자에 한함)②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로계약 연장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8호 서식)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일 경우 연
  • 제32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근무성적 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행정실무원(전산원 포함), 의료종사자 등 평가단위별로 4개 구간(상, 중,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분증 등조문 원문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무 중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 총괄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가 근무 사실 또는 근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가 근무 사실 또는 근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시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⑥ 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 후 [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평가자 및 세부평가방법 등을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휴직사유와 기간조문 원문
    까지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전임기간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복직조문 원문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휴직 중인 근로자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수 및 호봉산정 등조문 원문
    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채용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 전환 시 군복무 경력이나 의료기관 근무경력 있을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 및 군복무 증명서,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총근속기간이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③ 신규 채용된 근로자 중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관리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 10일전까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표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의2조 ·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일 이상을 준수)에 근로자의 결과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 결과를 개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별지 제19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부서 내 담당 공무원 등 3인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