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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13개와 근거 조문 1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범죄경력 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범죄경력조회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주민등록 등ㆍ초본5. 최종학력증명서6. 가족관계증명서7.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
  • 제18조 · 근로계약 연장조문 원문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8호 서식)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범죄경력조회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주민등록 등ㆍ초본5. 최종학력증명서6. 가족관계증명서7.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관련자에 한함)②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로계약 연장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8호 서식)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일 경우 연
  • 제32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근무성적 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행정실무원(전산원 포함), 의료종사자 등 평가단위별로 4개 구간(상, 중,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분증 등조문 원문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무 중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 총괄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가 근무 사실 또는 근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가 근무 사실 또는 근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시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⑥ 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 후 [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평가자 및 세부평가방법 등을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휴직사유와 기간조문 원문
    까지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전임기간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복직조문 원문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휴직 중인 근로자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수 및 호봉산정 등조문 원문
    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채용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 전환 시 군복무 경력이나 의료기관 근무경력 있을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 및 군복무 증명서,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총근속기간이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③ 신규 채용된 근로자 중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관리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 10일전까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표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의2 ·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일 이상을 준수)에 근로자의 결과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 결과를 개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별지 제19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부서 내 담당 공무원 등 3인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