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18조 (근로계약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8호 서식)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일 경우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주민등록번호 | 최초계약일 | | | | 현 주 소 |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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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근무성적 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 근무성적 평가서 | | | | | | | | | | | | 근무성적 평가서 | 근무성적 평가서 | 근무성적 평가서 | 근무성적 평가서 | | | | | | | | | | | | ※ 평가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가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ㅇ평가대상기간 :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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