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2조 (근무성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 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행정실무원(전산원 포함), 의료종사자 등 평가단위별로 4개 구간(상, 중, 하, 최하)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직근 업무 감독자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시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 후 [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근무성적평가에 대한 평가자 및 세부평가방법 등을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별지 제13호 서식] < 개정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자 직종 : ○ 평가기간 : 부터 까지 순 위 | 등급 | 성 명 | 근무부서 | 담당직무 | 평가자 원점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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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근무성적 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 근무성적 평가서 | | | | | | | | | | | | 근무성적 평가서 | 근무성적 평가서 | 근무성적 평가서 | 근무성적 평가서 | | | | | | | | | | | | ※ 평가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가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ㅇ평가대상기간 :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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