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2조 (근무성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 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행정실무원(전산원 포함), 의료종사자 등 평가단위별로 4개 구간(상, 중, 하, 최하)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직근 업무 감독자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시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 후 [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근무성적평가에 대한 평가자 및 세부평가방법 등을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