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총 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공포 2024-07-05 · 시행 2024-07-05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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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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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무직 전환요청제11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채용 및 자격기준 등제14조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특례 등제15조 채용절차제16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제17조 근로계약 체결 등제18조 근로계약 연장제1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신분증 등제21조 내ㆍ외부망제22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22의2조 표창 등제23조 재정보증제24조 채용해제 등제25조 계약종료 등의 통보제26조 보수 및 지급일 등제27조 보수 및 호봉산정 등제28조 최저임금의 적용제29조 보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조 근로자의 구분제30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제31조 교육훈련제32조 근무성적 평가제32의2조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33조 복무관리제34조 의무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청렴의무제36조 근무상황카드 비치제37조 근로시간제37의2조 출장 및 출장비제38조 휴게시간제39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4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제40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제41조 휴일 및 휴가 등제42조 유급휴일제43조 연차유급휴가제44조 경조사 휴가제45조 생리휴가제46조 휴가일수 초과제47조 공가제48조 병가제49조 난임치료휴가제5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및 예산반영제50조 휴직사유와 기간제51조 육아휴직제52조 복직제53조 퇴직사유제54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제55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56조 임산부의 보호제57조 유ㆍ사산 휴가제58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5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6조 정원제60조 포상
제61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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