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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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범죄경력 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범죄경력조회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주민등록 등ㆍ초본5. 최종학력증명서6. 가족관계증명서7.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관련자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범죄경력 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범죄경력조회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주민등록 등ㆍ초본5. 최종학력증명서6. 가족관계증명서7.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관련자에 한함)
②총괄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후 채용관련 서류는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③신규 채용된 근로자 중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관리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 10일전까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표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성실성, 업무 수행능력, 직원융화 등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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