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20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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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무 중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무 중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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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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